가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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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합의된 의사가 있을 시 법원에 이혼신고를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가 불가하여 재판상이혼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합의한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만으로 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동거를 거부하거나 가출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 배우자의 중대한 정신병이나 불치병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자료청구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외도를 저지르는 것으로, 성관계 장면을 포착하는 것뿐 아니라 데이트를 위한 카드 내역, 애칭을 사용하며 연락한 문자, 가벼운 스킨십 등이 모두 부정행위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 시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이전에 이미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의 실질이 없었다면 외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됩니다.
상간자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의미하며, 이들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위자료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기혼자였음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내 몫의 재산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기여한 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또한 결혼 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정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가능 재산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일체를 포함하며,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연금수급권, 퇴직금, 채무 등도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동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정해야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지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되었어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변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부부 중 일방, 검사, 자녀 본인이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 및 교섭권을 가지며, 전화, 만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자녀의 부모로서 공동 부담해야 하며, 비양육자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담합니다.
이혼 후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게 되었을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지만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등재된 경우, 상속이나 부양 등 법적 권리의무관계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소송으로, 이해관계인이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상속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부자 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정분할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은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자녀와 부모는 1/2, 형제자매는 1/3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증여, 유증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상속인이 유류분만큼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