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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재산명시/감치

재산명시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소유 재산을 밝히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밝힌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해야하는데, 이 때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교도소·구치소 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그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재산조회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가)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채권회수가 안될 경우) 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재산명시 선서거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전제로 하고, 그 재산명시신청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화해·조정조서 등)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채권(이를테면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로써 어떤 채권을 압류할지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채권자는 그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제3채무자(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다면 그 은행)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아 추후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대상 채권은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대여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매매대금반환채권, 어음금채권, 공탁금출급 청구채권, 경매배당금 청구채권, 보험해약환급금채권, 카드가맹점 매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임의경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화해·조정조서 등), 공정증서}’을 득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 후 매각)를 신청하여 채권회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절차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입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을 득하지 않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등의 경우이고 이 절차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로써, 사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
(동산경매신청)

유체동산압류는 채권자가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화해·조정조서 등)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 주소지와 영업장소의 가재도구, 기계, 기구 또는 물품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집행철자입니다(흔히 말하는 ‘빨간딱지’ 부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한 때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그 채권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한 때와 재산명시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써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행정 기관에 비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금융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채무자일 경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조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