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교원이 직무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사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소청심사제도입니다.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받고자 한다면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주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보다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보다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단기간내에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부과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려면 처분취소, 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성공적인성과를 얻으려면 다양한 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개별 사업영역의 특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조세부과처분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태도는 어떠한지, 최근의 판례 경향은 어떠한지 분석하여 나의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