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
매매 대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 전부 승소
2024-11-28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고철 인도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 대금 2억 6000만 원의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법무법인 통문의 형창우 대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그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매매 대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