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IGNER'S AWSUIT
타인으로부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하며,
이외에
한편, 손해배상은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이외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및 거절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出入國·外國人廳)은 출입국관리를 위한 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한 내국인 역시 외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재판상 이혼청구의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범죄 피해에 대해 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그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률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의 경우 여권 등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데, 이 때 청구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권, 비자 등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관청에 대해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은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거나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출입국금지처분 이라는 조치로 박탈당하게 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이를테면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가족이 거주 중이거나, 사업상 출입국을 수시로 해야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출입국금지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법을 통해 난민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 어려움에 직면한 난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관청에 대해 난민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