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간단한 설명

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년간(예외적으로 3년에서 5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채무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보통 3년이나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생에 대한 간단한 설명

GENERAL REHABILITATION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실무상 사용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제도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일반회생은 회생하려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용하는 절차로써,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이 주로 그 대상입니다. 채무총액 일반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으나, 일반회생은 주로 개인회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용하므로, 주로 채무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상인 분들이 이용합니다(다만 개인회생과 같이 최소채무는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변제기간 일반회생은 10년간 변제하도록 계획합니다.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인가요건 일반회생은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법인(기업)회생에 대한 간단한 설명

CORPORATE REHABILITATION

법인회생제도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제도

신청자격

채권자 및 채무자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인 법인과 그 법인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총액 법인회생은 보통 신청 당시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30억 원 초과하는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법인회생은 10년간 변제하도록 계획합니다.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

PERSONAL BANKRUPTCY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
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

채권자 및 채무자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총액 개인파산제도는 최소채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한도는 없습니다. 지급불능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파산절차에서 모두 처분되어 채무에 변제됩니다. 종래 면책결정 종래 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7년,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후 별도 복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10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법인(기업)파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

PERSONAL BANKRUPTCY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
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이후 면책 절차가 있으나,
법인파산은 별도 면책절차 없이 소유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해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파산제도

신청자격

채권자 및 채무자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법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