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간단한 설명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으로써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이른바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자는 영업행위를 하다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또는 영업자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져 부당히 처벌받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영업자는 부과 받은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거나 또는 억울하다면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의 의무로써 우리는 누구나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고,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등으로 세분화 되어, 이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 등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세는 등록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관청 역시 세분화되어 있고, 각 부과기준 역시 매우 다양하여 행정관청에서 과세 산정이 잘 못 된다던지, 과세표준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또는 과오납의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조세부과처분취소, 경정 등 신청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기업은 행정상 위반행위를 함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고, 과징금은 여러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데,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히 제품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행위,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나 허위 및 과장광고, 유인염매 행위, 부당한 자금지원 및 인력지원, 입찰담합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또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할부, 전자상거래, 부당내부거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 의도와는 다르게 위반행위를 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다른 기업의 위반행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는 행정관청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또는 행정관청에 위반사실을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취소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벌로써 근로관계상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것이 일반적 징계처분입니다. 징계처분은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해고 등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사용자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이를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실제 기업질서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용자의 징계는 사용자 개인의 판단이나 기업 내부적으로 형성된 징계위원회 등이 근로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써,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징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의 소는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징계행위를 법원으로부터 그 징계행위의 적절성 등을 판단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그 징계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경우 근로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근로자가 불복하여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그 징계행위의 적절성 등을 소명하여 기업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소송

특허소송이란 특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과 특허 심판원에서 내린 심결 등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써, 침해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다루어 지방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고, 심결 취소 소송은 고등 법원격인 특허 법원의 전속 관할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시대는 4차 산업시대로 불리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지적재산권에는 단순 특허 뿐만 아니라). 특허는 특허‘권’으로써 보호받으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이에 대한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침해를 받은 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을 통해 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