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

INDEMNIFICATION FOR DAMAGE

타인으로부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하며,
이외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은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이외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및 거절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는 일반적(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으로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제2조 2항)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한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 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사고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예상되는 수입을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주부 등 실제 수입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호비(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간병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피해자를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가족이 피해자를 돌볼 경우 그 간병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을 청구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산업재해는 흔히 산재라고 불리며,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 때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가능한 사항은 치료비, 향후치료비(재해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일실수입(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예상되는 수입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간병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피해자를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가족이 피해자를 돌볼 경우 그 간병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