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소송

민사소송에 대한 간단한 설명

CIVIL SUIT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신분상 또는 경제상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의 피고에의 통지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 변론 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당사자 간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 그 금전은 대여금에 해당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를 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어겨 채권자로부터 대여한 금전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및 반환

당사자 간 동산,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매매대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주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은 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전자의 경우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통해, 후자의 경우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취소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내심의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식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사를 형성하여 착오를 일으킨 동기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

해제란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제권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제권과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 등이 있으며, 이외에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계약, 사인증여, 증여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의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라 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즉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채무자 자신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이를테면 채권자의 집행가능성을 곤란하게 하는 등)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를 상대로“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에게 채권가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의 감소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악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보니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리 다툼이 치열하여 소송 난이도가 일반 소송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내용이 특정의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不存在)를 주장하는 소를 ‘확인의 소’라 하는데, 그 중에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라 합니다.

건물하자/집합건물분쟁

아파트 등 건축물에 하자(완성된 건축물 자체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완성된 건축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가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임대차/권리금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며, 그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인도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건물철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지상권 등과 같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가압류는 흔히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 등을 일컬으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과 같은 재산이 있다고 가정할 때 만약 채무자가 소유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의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추후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이를테면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다만,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써 가압류와는 대상 ‘목적물’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가처분신청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가처분,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상장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강제집행

1) 재산명시/감치 재산명시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소유 재산을 밝히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밝힌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해야하는데, 이 때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교도소·구치소 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그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2) 재산조회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채권회수가 안될 경우) 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재산명시 선서거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전제로 하고, 그 재산명시신청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입니나.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화해·조정조서 등)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채권(이를테면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로써 어떤 채권을 압류할지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채권자는 그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제3채무자(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다면 그 은행)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아 추후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대상 채권은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대여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매매대금반환채권, 어음금채권, 공탁금출급 청구채권, 경매배당금 청구채권, 보험해약환급금채권, 카드가맹점 매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4) 부동산강제경매/임의경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화해·조정조서 등), 공정증서}’을 득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 후 매각)를 신청하여 채권회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절차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입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을 득하지 않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등의 경우이고 이 절차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로써, 사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동산경매신청) 유체동산압류는 채권자가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화해·조정조서 등)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 주소지와 영업장소의 가재도구, 기계, 기구 또는 물품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집행철자입니다(흔히 말하는 ‘빨간딱지’ 부착).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한 때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그 채권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한 때와 재산명시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써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행정 기관에 비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금융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채무자일 경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조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