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LY ITIGATION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됩니다.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서 (1)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2)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6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부부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고, 3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는바,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상대방의 부정행위(이외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 이혼소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에 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짧지 않은 기간이 요구되는 반면, 부부생활이라는 혼인간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특수성상 빠른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법원이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종판결을 내리기 이전에도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가사소송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한편, 사전처분은 대표적으로 양육비 사전처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의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부사이에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에도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인정되며 부부재산제도가 적용되나,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즉,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846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862조), 인지청구(민법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후견제도는 무능력자의 보호제도로서,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보호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보호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후견제도는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추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후견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후견인, 그리고 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이 따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제도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견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을 보호하여 그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하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에 있어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손(부모, 조부모 등)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은 1순위, 2순위, 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제될 때가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민법 제1006조).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정함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는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분할에 참가할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확정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는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상속재산의 분할을 상속법상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상속법 이론 뿐 아니라 유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뜻합니다. 그와 같은 유보된 몫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인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가 유류분권자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대권이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유류분권에 기한 가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