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MINAL ITIGATION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됩니다.
VICTIM
그리고 이란 어떠한 범죄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실을 신고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고,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에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SUSPECT / DEFENDANT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결과에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에도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201조 이하), 현행범인의 체포(212조 이하), 긴급체포(200조의 3 이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체포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며 다만, 검사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205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그 적법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10일 이내(202조)이나 그 연장은 허용되지 않고, 검사도 10일 이내(203조)이며,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방법원판사에 의하여 인정되면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205조).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208조 1항),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속에는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CRIMINAL CASE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악류로 정의하고 마악류의 매매, 알선, 투약, 단순소지, 수출입,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246조 1항).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포함)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대부분 기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써,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경쟁, 영업비밀 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죄는 상당히 복잡한 범죄로써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1항)를 말합니다.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횡령과 배임을 보통 기업관계 또는 업무상 많이 발생하는데, 횡령과 배임은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전문가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써,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보니 피해자측이나 가해자측 모두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범죄로써,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중요한 내용이나 대부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소송절차에 돌입하여 옳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310·312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156조).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가리키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